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 마련 연구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28일 오후 2시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과 어미돼지의 스톨사육 등을 전면 금지했으며, 국제교역 시 동물복지를 연계하려고 하고 있다.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개정,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작했으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2010년 발족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이 날 육계농장 관리자의 역할에서부터 적정 사육밀도와 사육환경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의 내용 중에서 사육밀도, 횃대 제공과 방사사육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됐다.육계 동물복지 사육밀도는 조금씩 다른데 영국의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에서는 30㎏/㎡ 미만 혹은 19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서는 34㎏/㎡ 미만